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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양돈농가에서 돼지콜레라 발생 방역당국 ‘초비상’
제주 양돈농가에서 돼지콜레라 발생 방역당국 ‘초비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6.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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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1300여마리 살처분 … 반경 10㎞ 범위 내 이동제한 조치

제주도내 양돈 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 가축 전염병 청정 지역을 유지해온 제주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양돈 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 관련 규정에 따라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가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던 중 돼지콜레라 항체를 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보내 확인한 결과 돼지콜레라인 것으로 최종 확진된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이던 423마리를 모두 폐사축 매몰탱크를 이용해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또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 위험지역과 10㎞ 이내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 통제 초소를 설치해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방역대 내 농가는 위험지역 65곳, 경계지역 89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확진 당일 이 농가에서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9일 도축을 위해 계류중이던 돼지 924마리를 살처분하는 한편, 같은날 도축돼 보관하고 있던 3324마리를 폐기 조치했다.

제주도는 돼지콜레라 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방역 범위 내에 있는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긴급 임상 관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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