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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내 곶자왈 유무,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 나와야”
“사업지내 곶자왈 유무,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 나와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6.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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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심의 보류 결정
다려석산의 토석채취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국토연구원의 곶자왈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2윌 이후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은 사업부지 내에서 제주고사리삼을 발견할 때 모습.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사업 부지가 곶자왈 지대인지 여부를 놓고 사업시행자와 제주지역 환경단체 사이에 첨예한 논란이 일고 있는 다려석산 토석 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결국 심의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 김보영)는 24일 오후 사업자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에 대한 심의를 벌인 끝에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가 용역을 발주해놓고 있는 곶자왈 경계조사 결과가 나오는 내년 2월 이후로 결정이 미뤄진 것이다.

이날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당초 지난해 12월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후 모두 7가지에 대한 보완사항을 위주로 심의가 진행됐다.

사업자측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자연습지와 제주고사리삼 및 대흥란 서식지를 사업 부지에서 제척한 것을 비롯해 사업 면적을 대폭 축소했다.

또 제주고사리삼 주변에 울타리와 표지판을 설치하고,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보완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은 습지 식물상과 양서류에 대한 조사를 사계절 실시하도록 했는데 봄‧여름 조사가 누락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제대로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흥란이 발견된 곳에 대해 서식처 보전기관의 의견이 첨부되지 않은 점, 건습지 3곳이 추가로 발견됐다면서 어떤 곳은 사업부지에서 제척시키고 다른 곳은 제척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심의 보류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사업 부지가 곶자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유보됐기 때문이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수립된 곶자왈 보전관리 종합계획과 GIS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지구를 곶자왈 지역에 포함시킨 자료는 없다”며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곶자왈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석교 환경자산보전과장은 “곶자왈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지질 암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국토연구원에 7억원을 들여 곶자왈 조사를 하고 있다.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현 과장은 “사업 부지내 곶자왈 유무를 검토하라는 것은 문헌과 GIS만 조사하라는 거다. 심의 의견에 곶자왈 유무를 조사하라고 한 요구에 대한 보완 내용이 잘못돼 있다”면서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현재 파악한 바로는 사업부지가 곶자왈 지역에 포함돼 있어 정확한 결과가 나온 후에 판단이 내려져야 할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결국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지난해말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2월 이후로 결정이 미뤄지게 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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