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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수의계약 매입,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
“체비지 수의계약 매입,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6.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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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실 제주시장 예정자 청문회에서 집중 성토 … 예정자 “억울하다”
고경실 제주시장 예정자가 2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체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고경실 제주시장 예정자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제주시장 인사청문회에서는 고경실 예정자가 지난 2012년 매입한 체비지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매입했다고 하지만 2003년에 제정된 관련 조례를 보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한다고 돼있다”면서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2003년도의 단가로 수의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고 예정자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다. 수의계약은 두 번 유찰됐을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매입단가 문제도 2012년 6월 매입할 당시 공시지가 감정가가 그 가격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조례 13조에 보면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규칙 제8조에 보면 남은 필지는 경쟁입찰로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며 “행정당국이 이 규칙을 모를 리가 없는데 무시하고 수의계약한 거다. 결론적으로 예정자도 선의의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질의에 앞서 “시민복지타운 체비지 16필지에 대한 수의계약자 명단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신상정보 공개 문제로 안된다고 한다”며 “체비지는 엄연히 공유지다. 누구와 수의계약을 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자료 공개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고위 공직자의 신분으로 사실상 정보를 독점한 상태에서 체비지를 매입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점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2003년 분양 공고가 나간 후에 2007년까지는 홍보가 이뤄졌지만 구입 당시에는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면서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 예정자는 이에 대해 “저는 억울한 입장이다. 2012년 기재부에 파견돼 세종시에 왔다갔다 하는 도중에 파견이 끝날 거라는 생각에 집을 지으려고 체비지를 팔다 남은 게 있는지 도시과에 문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체비지 관리가 엉망이다. 위법성 여부를 떠나 정보 접근이 쉬운 고위공직자가 매입한 데다 평당 180만원에 분양공고가 났는데 구입 때도 같은 가격에 구입해 놓고 아직 집도 짓지 않고 있으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런 경우가 다른 공직자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재산 증식 방법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만큼 체비지 관리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16명의 수의계약자 중에 공직자 또는 친족관계의 사람이 있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회사무처 소속 정책자문위원 중 계약 연장이 안된 사례 3건이 모두 고경실 예정자가 의회사무처장으로 있을 때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할 만큼 큰 문제가 있었느냐고 따져 묻자 고 예정자는 “당사자들에게는 아픈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도민 신뢰를 먹고 사는 기관으로서 엄정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보호해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계약직이라서 너무 쉽게 인사처분한 것 아니냐. 제주시장으로 발령되면 제주시에도 계약직과 공무직 공무원들이 많은데 당시 의장 승인을 받고 한 것이라 해도 계약직들이 불안해 하지 않겠느냐”고 고 예정자의 포용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와 재난영향평가 등을 다 거쳐야 한다. 지사도 청정과 공존의 비전에 엇나가게 허가를 하겠느냐”며 “충분히 검토해 보완 프로젝트가 마련돼야 한다. 도에서 진행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사실상 원 지사의 허가 방침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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