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소각 부주의' 예방에 앞장서자!
'소각 부주의' 예방에 앞장서자!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06.23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제주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채승원
한림119센터 채승원

푸르른 신록의 계절 6월의 뜨거운 태양은 눈부신 초록을 만들기도 하지만 소각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요즘에는 파쇄기가 보급되면서 대부분의 농가에서 직접 파쇄 작업을 한다. 하지만 약한 비가 온다든지, 흐린 날씨에는 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면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소각 행위로 인해 예기치 않은 귀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오인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화재의 모든 소각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시설이 아닌 곳에서의 소각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6일 도 소방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138건이며 사망 6명, 부상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재산피해도 44억 6000여 만원에 달한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담배꽁초 및 쓰레기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738건으로 가장 많은 64.8%를 차지했다. 전기 때문에 발생한 화재가 134건 11,7%로 뒤를 이었고 기계적 요인이 88건 7.7%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각심을 갖을 필요가 있기에 예방법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소각부주의 예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산림인접 지역 논·밭두렁 소각시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마을 공동소각 신청서를 미리 접수하고 소방관서에 신고한 후 공동으로 태우기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을 선정하는 등 기후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조치를 하고 소각해야 한다.

셋째, 입산자의 실화방지를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 산행 제한을 하고 입산 시에도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한다.

넷째, 함부로 담뱃불을 버린다거나 허용된 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성묘나 무속행위로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루어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최소한 방화수를 갖추고 하도록 한다.

우리모두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인식을 갖고, 조심히 살피는 자세를 가진다면 산불없는 편안한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