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06 (금)
"선거용 쪽지?" VS "도정홍보용 일뿐"
"선거용 쪽지?" VS "도정홍보용 일뿐"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1.28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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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 6차 공판, 증인신문 '대립각'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 등에 대한 6차공판이 28일 오전 10시 속개된 가운데, 이번에는 증인신문에서 김 지사에게 건네진 '쪽지'의 용도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을 속개하고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나란히 증인으로 신청한 2명의 도청 공무원 가운데 김모 국장을 대상으로 검찰측과 변호인측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예정됐던 이모 국장의 경우 출석하지 않아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모 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검찰측은 김 국장이 지난 2월께 김 지사에게 건넨 '쪽지'의 용도를 선거용이라는 뉘앙스로 강하게 신문한 반면, 변호인측은 '특별자치도 홍보' 또는 '개인적 격려'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선거앞두고 3명에게 연락하도록 한 쪽지 왜 건넸나?"

먼저 검찰측 신문에서 검찰은 김 국장이 올 2월께 김 지사에게 양모씨와 모 사찰 스님, 그리고 김모씨 등 3명에게 전화를 주도록 한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국장은 "양모씨의 경우 전직 임업공무원으로, 김 지사와도 선후배사이인데, 그 분이 김 지사가 그동안 연락 없어서 서운해한다는 말을 하길래 김 지사에게 전화라도 한번 주도록 메모를 남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모사찰 스님의 연락처 메모를 남긴 이유에 대해서는 "사찰 앞 도로공사 관계로 스님과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당시 공사가 잘 진행돼 진척상황을 지사로 하여금 직접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김모씨의 연락처 메모에 대해서는 "소속 공무원의 아버지되는 사람인데, 그 직원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사가 아버지에게 한번 격려전화를 드리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검찰은 "왜 도지사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화를 하도록 했느냐"며 소속 직책까지 상세하게 적힌 메모는 '선거용'이 확실하다는 듯, 질문의 공세를 퍼부었다.

#김 국장, 지역별 직능별 특별관리 조직표 작성 '모른다'

검찰은 이어 '지역별 직능별 특별관리 조직표'가 작성된 것에 대해 김 국장에게 알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김 국장은 '모른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검찰은 "조직표 상에는 한림읍 지역 책임자로 양00이 적혀있고, 관리자에는 증인인 김00 이름이 적혀 있었다"며 양모씨와의 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김 국장은 "조직표상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고, 양 모씨는 한림지역 유력한 인사나 선거책임자로 일할만한 위치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변호인단 "쪽지 업무보고는 오랜 관행...특별자치도 홍보위해 더욱 필요"

이어 계속된 변호인측 신문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쪽지를 도지사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도정업무수행을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는 점이 집중 강조됐다.

변호인은 "상관이 선거운동을 지시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느냐"고 묻자, 김 국장은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

변호인단은 "과거 우근민 지사 시절 '메모지를 통한 보고'를 강조한 바 있었다"며 "쪽지를 통한 보고가 우 지사 시절부터 보편화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지난해 주민투표에서 혁신안과 점진안을 놓고 투표를 할 때 공무원들이 투표참여 홍보에 대거 나선 바 있다"며 "올해 2월의 경우에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난해와 비슷한 대대적 홍보는 절실히 필요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특별자치도 관련법이 제정됐으나 헌법소원 등이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특별자치도 홍보는 필요했었고, 공무원내에서도 불안감이 있어 이러한 홍보는 더욱 필요했다"며 "메모지 보고는 5.31 지방선거 전후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해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무원을 동원하여 선거를 치르려 했다면, 5월 8일 도지사직을 사직하지 않고 '직무정지'상태에서 그대로 선거운동을 했을 것이나, 김 지사는 사직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며 "만약 최악의 경우 사직을 하지 않았다면 선거에 떨어지더라도 6월 한달까지 업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 이용은 더 이용했을 것"이라고 반론했다.

#검찰, "법 제정됐는데 무슨 홍보냐"

이에대해 검찰은 "특별자치도 법이 2월까지 모두 제정됐는데 공무원들은 그 법대로 집행하면 될 것이지 그런 조직적인 홍보가 필요했겠냐"며 홍보필요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증인신문을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증인신문을 계속하기로 했다.

오후에는 오전에 출석하지 않은 이모 제주도청 국장과 서모 단장, 박목 과장, 정모 과장, 이모씨, 양모씨 등 6명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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