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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머니 방치한 아들들 “위자료 청구 자격 없다”
치매 어머니 방치한 아들들 “위자료 청구 자격 없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6.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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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민사2단독, 제주의료원 낙상 사고 사망자 유족들 위자료 청구 기각
 

평소 자식의 의무를 다하지 않다가 병원측 과실로 치매를 앓던 어머니가 숨졌다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데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승훈 판사는 지난 2013년 11월 8일 숨진 A씨의 유족들이 제주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호자와 상속인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상속인인 A씨의 아들 3명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0년 2월 제주의료원에 입원한 A씨는 입원한 바로 다음날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제주대 병원에서 늑골 골절상 진단을 받고 제주대 병원과 제주의료원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던 중 흡인성 폐렴 등에 의한 합병증으로 2013년 11월 8일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의료원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간병인의 부주의 때문이라며 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의료원측은 간병인의 경우 의료원 직원이 아니고 사고 당시 낙상 방지용 난간이 올려진 상태에서 A씨가 난간을 넘어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간호사나 다른 간병인에게 부탁했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폐렴의 원인이 의료원에서 제공된 음식물이나 병원 미생물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낙상 방지용 난간을 넘어 내려오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과 많은 수의 환자들이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의사와 간호사, 간병인들이 상태를 일일이 확인해 부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임을 감안,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다.

특히 법원은 아들 3명이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750만원씩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이들이 사실상 A씨를 방치해온 점과 A씨를 의료원에 입원시킨 것도 이들이 아니라 노인보호기관이었던 점, A씨를 보살피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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