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0:14 (금)
'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 도민 공청회 끝내 무산
'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 도민 공청회 끝내 무산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6.15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 농어업인회관서 개회, 반대 주민들 단상 점거로 30분만에 '중단' 선언
15일 오후 2시 농어업회관에서 열린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민공청회가 반대 주민들의 강력 반발로 중단됐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공청회장 앞에서 '조례개정 결사반대, 공청회 원천봉쇄'를 외치고 있다.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도민공청회가 반대 주민의 거센 반발로 끝내 무산됐다.

제주도는 15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지난달 11일 입법 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민 공청회를 열었으나 반대 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하는 등의 소란이 이어져 개회 30분 만에 ‘중단’이 선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와 (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등으로 구성된 반대 단체 회원들은 공청회 시작 30분 전부터 공청회장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읍면지역 소외시키는 조례개정 결사반대, 공청회 원천봉쇄’ 구호를 외쳤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논란의 핵심은 환경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의무화’한 조항이다.

현행 법에서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건축물의 허가를 허용하지 않고,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인접의 기존 하수도 시설에 연결하는 경우에 한해 건축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이 규정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기존 공공하수관로로 연결 처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건축이 가능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로는 건축 허가가 불가하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취약한 도내 읍·면지역의 경우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하지 않으면 아예 집을 지을 수 없게 되면서 추진 당시부터 ‘지나친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어왔다.

제주시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성찬 씨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대규모 자본가들의 배를 불리는 불평등한 정책”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고 씨는 “공공하수관로 구축을 하려면 단계별로 시행을 할 것이지 아무런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원도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공하수관로 시설이 정비된 제주시 동지역과 그 외 지역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게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도민공청회 이후 6~7월 규제 및 규칙 심의 후 도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 10월 안에 공포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향후 추진 상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