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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삼다수 판매권 상실, 조례 부칙 조항 때문 아니다”
“농심 삼다수 판매권 상실, 조례 부칙 조항 때문 아니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6.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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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농심측 조례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환송

제주 삼다수 유통 판매권을 둘러싼 제주도와 농심의 법정 공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농심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례(제주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부칙 조항이 원고 주장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 조항에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무효 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먹는샘물 판매사업자의 지위를 회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조례 무효확인으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심측이 해당 조례 부칙 조항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본 것이다.

당초 제주도의회는 지난 2011년말 조례를 개정, 개발공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 사업자는 일반입찰로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농심의 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를 2012년 3월 14일까지만 인정한다는 부칙 조항을 달았다.

이에 대해 농심측은 판매 사업권을 조례로 박탈하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은 농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가 2011년도 구매계획물량 대부분을 구매했고 구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귀책 사유가 없어 협약 기간이 2012년 12월 14일까지 자동 연장됐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개발공사 사이에 2012년도 구매계획물량이 협의를 통해 정해지지 않았다면 협약 기간이 자동 연장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이처럼 구매계획물량이 정해지지 않은 점 때문에 협약에 의한 제주삼다수 판매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했다면 지위 상실의 원인은 조례의 부칙 조항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종전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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