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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경미화원 노조 교섭단체 분리 필요성 인정
법원, 환경미화원 노조 교섭단체 분리 필요성 인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6.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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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원고 승소 판결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별도의 교섭 단체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법원이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제주시청노동조합과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심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 형태도 차이가 있어 단체교섭의 대상과 우선순위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달리하거나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이 구성원의 다수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선정돼 단체교섭을 할 경우 환경미화원들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교섭 단위를 하나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단체교섭을 어렵게 하고 노동조합간의 갈등을 유발,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할 위험성이 높다”면서 “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은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초 각각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제주시청노동조합과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다른 공무직 공무원들과 교섭단체를 분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주도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고, 중앙노동위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한편 제주시청노동조합과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은 모두 한국노총 산하 노조로 각각 150여명, 100여명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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