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허위 표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도내 먹거리를 위협하는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전년도 동기간대비 20건 보다 늘어난 총36건으로, 5월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건수만해도 16건에 이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지난 5월 한 달간 도내 식품가공업체, 특산품 판매점 및 재래시장, 향토음식점 등 관광특산품 판매점을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관광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특별 단속 결과 ▲식품표시기준 위반 5건 ▲식품 허위표시·광고 4건 ▲원산지거짓표시·미표시 3건 ▲시설기준 위반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등 식품 위해사범 1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업체의 경우 2015년부터 일반 잡화꿀을 유채꿀로 제품명을 허위 표시해 매달 250여병 도합 4500여병을 공항‧토산품 판매점 등에 판매했다. 또 오미자차 제조에 사용되는 첨가물 중 유통기한이 지난 첨가물(이스트)을 보관하다 식품허위표시 및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으로 적발됐다.
수학여행단이 주로 이용하는 호텔 내 B식당은 최초 허가받은 식당 내 조리장이 아닌 식당 외부에 있는 계단 밑 창고를 변경신고 없이 조리장으로 사용,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가 시설기준 위반으로 자치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C흑돼지 전문점 업소에서는 45일간 중국산 김치 약 60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식품 위해사범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