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말다툼하던 중 동료 직원 흉기로 찌른 공무원 집행유예
말다툼하던 중 동료 직원 흉기로 찌른 공무원 집행유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5.24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특수상해 혐의 제주 공무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른 제주 지역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현모씨(5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8시4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하수종말처리장 현관에서 동료 직원 송모씨(44)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로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범행 전후 현씨의 행동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 판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