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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비리 공무원, 도민이 업무서 '배제' 조치한다
인·허가 비리 공무원, 도민이 업무서 '배제' 조치한다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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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위…상위기관과 피해 도민이 '이권개입 차단' 규정 신설

최근 공무원들의 인‧허가 비리 문제로 제주 공직사회의 청렴도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자, 제주도가 공무원 행동 강령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24일 제주도는 도민과 공직사회 간의 인식 격차 해소에 목표를 두고 청렴도 1등급 실현을 위한 세 가지 시책을 발표했다.

먼저 담당 공무원과 인‧허가 신청을 의뢰하는 민원인 즉,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이 전면 금지된다.

접대를 받거나 갑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가 진행 중이거나 지도‧감독‧계약 등의 관계에 있는 민원인과의 골프, 여행 등 불필요한 사적만남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식적인 의견수렴이나 업무협의 등은 제약을 두지 않는다. 이에 현장 확인 등 적극 행정은 강화하는 반면 직무관련자와의 식사는 간담회 등 공적 업무 수행에 한정, 3만원 이내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사적으로 접대를 받아서도 안된다.

특히 직무관련자와 담당 공무원이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상위 부서에서 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제척’과 관련 업무로 피해를 본 도민이 공무원의 업무를 차단시키는 ‘기피신청제도’도 신설된다.

현행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가 담당 공무원과의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공무원 스스로 해당 직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규정만을 반영해왔다.

즉 본인과 가족을 포함 학연‧지연‧종교 등의 연고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전적이 있거나, 퇴직 전 5년간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업무를 회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사항에 따라 본인을 포함한 가족 등이 2년 이내 재직 또는 관련 주식을 보유하거나 자문 등의 역할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자발적 회피 뿐 아니라 담당 부서와 도민이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외부 강의의 경우 원고료를 강의 대가에 포함시키고 강의 횟수도 월3회 또는 총6시간으로 제한해 외부강의로 인한 업무지장을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규정에 따른 징계 근거와 ‘청렴의 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거해 무감경,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 후 6월 중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7월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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