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 피고인·검찰측 항소 모두 기각
지난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해 제주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김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4월 서귀포시내 모처에서 같은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2명과 성관계를 갖고 디지털카메라로 그 장면을 찍어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영상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명확히 드러나게 촬영돼 이 동영상 파일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의 신분이 노출돼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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