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관계자로부터 500만원 뇌물 수수…결과 따라 징계절차 진행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고급 골프세트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뇌물 수수를 한 제주도청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제주도가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18일 제주도는 직위해제 이유에 대해 “5급 공무원 A씨는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면서“향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앞으로 비리·범죄행위 등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높은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 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 담당 공무원과 시행사 및 시공사, 하도급 업체간 청탁과 금품 수수 혐의로 A씨 포함 12명을 입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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