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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이번엔 ‘적용 범위’ 논란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이번엔 ‘적용 범위’ 논란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5.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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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예래 단지에 국한된 법” VS 행정부지사 “모든 유원지에 적용”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18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 시설을 포함하는 특례 조항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7일 19대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이번엔 '적용 범위'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김남선 관광산업과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유원지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예래단지에 국한된 법”이라는 원희룡 도지사의 발언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이어서 또다른 쟁점으로 불거질 조짐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예래단지를 제외한 모든 유원지 개발에 이 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걸 국회에 선언하고 국제사회에도 공표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법사위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402조 제2항과 관련해 기 지정된 유원지 시설 이외에는 신규 지정을 억제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등으로 지정 개발할 것 ▲관련 기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소송 진행 중인 유원지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주 관련 소송 결과와 토지주들과의 최대한 협의를 거쳐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 ▲이와 관련한 조례 제개정 시에는 이해관계자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할 것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또한 당초 계획상 예래 유원지의 51.5%를 차지했던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전체 면적의 ‘30% 이하’ 범위 내에서 건축하는 등의 추가 조항을 달았다.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승인된 사항대로 현행 법령을 그대로 밟고, 시행 시점 후에만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3년 말레이시아 그룹인 버자야제주리조트와 JDC가 함께 서귀포시 예래동 74만4천여㎡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입, 종합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예래단지를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유원지로 볼 수 없다“면서 예래동 강모씨(51) 등 토지주 4명이 제기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토지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후 공사가 중단됐고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금융권 대출금인 1070억원을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올해 1월 JDC는 1070억원을 들여 전체 부지의 87.5%에 해당하는 2∼9단계 사업부지 64만8천382㎡를 인수했다.

현재 버자야리조트는 JDC를 상대로 35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주도와 JDC는 막대한 배상 책임과 국제소송을 막기 위해 유원지 특례 조항이 담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했고, 결국 19대 국회 법제위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9일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놓게 됐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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