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상정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상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5.17 20: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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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유원지 내 숙박시설 30% 이내로 제한’ 명시 수정안 가결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제주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대두된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9일 열리는 제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7일 제342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지사까지 출석해 직접 법안 처리를 요청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으나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진통을 거듭한 끝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에서 부대조건을 달아 대안으로 통과된 제주특별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법사위 회의에서 당초 35번째 안건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오전에 안건 처리가 미뤄져 마지막 순서로 밀려나면서 저녁 8시 30분을 넘겨서야 결론이 내려졌다.

원희룡 지사는 하루 종일 국회 법사위 의원들과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한 끝에 관광숙박업 비중을 30% 범위 이내 범위로 제한하도록 명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세 분 당선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핵심은 결국 관광개발업자들에 의한 난개발과 지나치게 영리 위주로 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데 있다”면서 “유원지 시설의 비중을 정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입법공백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26개 유원지에 대해서도 조례에서 정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도와 JDC가 주도적으로 협의할 여지가 없게 된다”고 거듭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자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의지가 없어 사업 지연으로 파행이 빚어진 부분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토지였던 것 아니냐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걸 빌미로 국제적으로 나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고, 휴양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에게 불리하게 비중이 낮춰지더라도 이의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기호 의원(정의당)은 이에 대해 임기 말 졸속적인 법안 통과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법안도 제주도가 처음부터 시민단체,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좁혔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신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 반대를 명확히 하면서 당선됐다면 그 민의를 반영해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며 “숙박시설을 30% 이내로 한다는 수정안도 의미가 있지만 아직 충분히 공감이 된 상태는 아닌 것 같다”고 20대로 법안을 넘겨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서기호 의원과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대부분 여야 의원들이 수정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결국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표결로 운명이 가려지게 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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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짜루 2016-05-17 22:41:09
제주 양돈단지 똥냄새근절 특별법은 언제 만드는거요 ?.....
이법이 더급히만들어져 시행돼야 사람이살지 원참 사람이살수가 읎잖소
당신들이 꼭 똥냄새맡으며 살아봐야 똥인지된장인지 그 고통을 알겠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