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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성 살해하고 시신 버린 중국인 남성 구속영장
중국 여성 살해하고 시신 버린 중국인 남성 구속영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5.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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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살인‧사체유기 혐의 영장 신청 … 피의자 “우발적 범행” 주장
제주 체류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중국인 남성 S씨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직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있는 모습.

30대 중국인 남성이 제주에 체류중이던 중국 여성 A씨(23)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귀포경찰서는 15일 밤 10시께 강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중국인 S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12월 30일 A씨와 드라이브를 하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이후 3회에 걸쳐 A씨 계좌에서 619만원을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그는 사흘간 차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다니면서 시신을 버릴 장소를 물색한 끝에 1월 2일 새벽 2~3시경 안덕면 야초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그는 강도살인과 시신을 유기한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는 피해자의 점퍼와 핸드백, 카드 인출당시 입었던 옷과 모자 등을 해안도로변에 있는 쓰레기 수거통에 버렸다며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쓰레기 수거 기간이 지나 피해자의 물품이나 범행도구 등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S씨가 현금을 인출하고 시신을 버리는 과정에서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계속 추궁하는 한편 압수한 차량과 컴퓨터 등을 분석해 증거를 확보하고 현장검증을 통해 범행 동기와 과정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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