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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K-POP 공연 관련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검토”
제주시, “K-POP 공연 관련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검토”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5.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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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측 YT엔터테인먼트 , 승인 없이 상행위 목적 몽골천막 설치 등 허가 조건 어겨

제주시는 13일 YT엔터테인먼트(대표 심용태)가 ‘K-POP엑스포 제주 행사’에 따른 체육시설(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광장, 한라체육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함에 따라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최측인 YT엔터테인먼트는 5월13일부터 5월19일까지 일주일 동안 ‘K-POP EXPO in Jeju’ 행사를 하기 위해 5월9일부터 5월22일까지 체육시설사용허가를 지난 4월26일 받았다.

당초 체육시설 사용허가 조건으로 체육시설 안에서 취사·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체육시설 안에 임의로 따로 시설을 할 수 없으며, 필요하면 미리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또 사용자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게 판명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기획사는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주시 승인 없이 상행위 목적으로 몽골천막(5×5m) 다수를 설치해 음식점 등으로 쓰도록 했고, 공공질서 등을 문란 시킬 우려가 있어 제주시는 1차로 5월13일 오후 2시까지 행사와 관련이 없는 천막 철거 등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기획사가 천막철거와 물품 운송 등을 위한 필요한 시간을 요청함에 따라 5월14일 오전 10시까지 50%를 철거하고 5월15일까지 행사와 직접관련이 없는 천막을 철거하도록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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