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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태아의 질병 산재 인정여부 법원 판단 ‘오락가락’
임신 중 태아의 질병 산재 인정여부 법원 판단 ‘오락가락’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5.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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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1부, 1심 판결 뒤집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
 

여성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요소로 인해 선천성 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더라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4명이 제기한 요양급여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요양급여신청 반려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모체와 태아를 단일체로 보고 태아의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선천성 질병은 출산아의 질병일 뿐 어머니의 질병은 아니”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출산아에게 보험급여 수급권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다른 판단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원고들은 태아의 심장 장애 진단 당시 태아와 모체가 단일체로서 독립적인 인격이 없었다는 점과 재해 발생 시점과 요양급여 청구 시점이 별개라는 점 등을 들어 자신들에게 요양급여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원고 자녀들의 선천성 심장질환은 임신 초기 태아의 건강 손상에 기인한 것이고, 태아의 건강 손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임신 중 업무 때문에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은 산재보험법상 임신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것과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결국 임신 중 태아에게 생긴 질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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