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비서실 압수물 '증거 채택'
비서실 압수물 '증거 채택'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1.2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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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지법, 김태환 지사 4차공판 24일 속개
압수절차 위법성 공방 끝에, 재판부 '증거 채택'

[오후 6시30분 현재]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과 관련,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비서실 직원에 대한 압수물도 증거로 인정하면서,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4부(수석부장판사 고충정)은 24일 오후 6시 공판을 속개하고, 이날 오후 공방을 벌였던 제주도청 박모 비서실장과 한모 비서관이 압수당한 물품의 적법성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고충정 판사는 "재판부는 압수수색과정에서 영장주의에 입각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나, 증거능력을 잃지는 않았다. 즉, 증거능력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정책특보실 외 비서실 직원의 압수물품 또한 증거로 인정되게 됐다.

이같이 결론을 내리자,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오늘 재판은 압수목록의 위법성을 전제로 해 재판을 준비했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재판부는 오후 6시30분까지 다시 휴정한 후 본격적인 심리를 열고 있다.

대한 4차 공판이 오늘(24일) 오후 1시 속개된 가운데, 압수한 문건의 적법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간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다.

#압수물품 위법성 놓고 치열한 공방...곧 증거채택 여부 '판가름'

[오후 3시50분 현재] 이날 오후 1시 속개된 재판에서는 검찰측이 증인으로 채택한 제주도청 박모 비서실장과 한 모 비서관이 나와 당시 한 모 비서관과 박모 비서실장의 압수물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그 적법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명에 대한 증인심문이 끝난 후 검찰은 "압수된 장소에서 관련자에 대한 문건압수는 적법한 행위였으나, 다만 압수수색 기록물에 '임의제출'이라고 표기한 부분은 양식에 따라 착오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반해 변호인단은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신분증도 보여주지 않은 상황에서 비서관의 문건을 압수한 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이는 마땅히 증거능력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오후 3시 55분께 증인심문을 모두 마치겠다고 한 후, 2시간 동안 재판을 휴정한 후, 다시 속개하겠다고 밝혀, 재판은 현재 휴정 중이다.

#비서실 압수수색 문건 증거 채택여부가 김 지사 공판 '분수령'될 듯

2시간 후 열리는 공판에서는 비서실 압수목록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최종 결심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이 박 비서실장과 한 비서관의 문건 등에 대한 압수목록을 증거로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위법성 여부도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여, 채택여부가 이번 공판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김태환 지사의 경우 비서실 압수목록에 의해 공무원 선거개입 공모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모혐의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선거관련 문건 빼돌리려는 것 압수"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먼저 한 비서관에 대한 증인심문을 통해 "선거관련 문건만을 추려서 외부로 갖고 나가려 했던 것 아니냐"며 당시 정황등을 들며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증언에 나선 한 비서관은 "서류를 정리하려고 도지사 집무실에 있는 문건을 들고 비서실장 방으로 가던 중 모르는 사람이 문건을 달라고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뒤늦게 그 사람이 검사라고 밝히면서 '검찰에 가서 서류를 내놓겠느냐'고 억압적 분위기를 보여 어쩔 수 없이 내놓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 비서관이 선거문건만 추려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지사의 수첩은 모양새도 틀린데, 어찌 일반 종이문서와 수첩을 함께 들고 나왔나. 그 정도도 분별이 안되었나"라며 강하게 몰아세웠다.

#변호인측 "영장제시 없이 강압적 압수"..."임의 제출이라고 허위작성"

이어 계속된 변호인 반대심문에서 변호인측은 "문건을 압수할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자신의 신분을 명확을 밝히지 않았다"며 압수절차에 대한 불법성을 강변했다.

특히 변호인측 심문에서 한 비서관은 "수사관이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보지 못했다"며 "특히 검찰이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한 비서관의 이러한 주장과 함께 변호인측은 "이처럼 압수문건이 검찰의 강압적이 분위기에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압수 목록에 대해서도 6개월이 지난 10월 18일이에야 당사자들에게 교부해줬다"며 "더욱이 검찰의 압수목록 문서에는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제출한 것으로 허위 작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압수한 문건의 경위의 합법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 비서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진데 이어, 박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계속됐다.

#박 비서실장 "압수수색영장 비서관에게 보여주는 것 보지 못해"

박 비서실장 역시 "정책특보실 내에 민원인 접견 등을 위해 파티션을 두고 한켠에는 정책특보가 다른 한켠에는 비서실장이 사용하고 있다"며 "한 비서관에게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영장을 제시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며, 다소 억압적인 분위기였다"고 진술했다.

박 비서실장은 "4월27일 압수당했으나, 압수된 물품 목록은 기소되기 하루전인 10월18일에야 교부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부의 초점은 한 비서관이 들고 있다가 압수당한 문건, 그리고 박 비서실장이 정책특보실 내에서 압수당했다는 물품은 적법했는지 여부에 모아졌다.

증인심문이 모두 끝난 후 검찰과 변호인단은 압수물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 마지막 발언을 했다.

#검찰 "미국법원서는 영장범위 포괄적 인정...'임의제출' 표기는 착오"

검찰은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에 있어 도지사의 최측근인 비서관이 들고 있는 문건은 압수대상이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미국 법원에서는 영장을 발부받은 곳에는 별건에 대해서도 압수를 인정하는 등 압수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기획관실 압수에서는 기획관이, 비서실 압수에서는 비서실장이 입회하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나 "압수목록에 '임의제출'이라고 표기한 부분은 양식에 따라 착오로 인정한다. 과오에 불과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체적으로 압수한 것이라고 표기됐기 때문에 (임의제출이라는 표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법원은 조속한 공판이 진행돼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검찰의 논리를 강력히 반박했다.

#변호인단 "임의제출 표기는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

변호인단은 먼저 "앞선 3회 공판에서 검찰은 '박 비서실장에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듯이 하다가, 뒤늦게 위법성이 격하게 일어나자 논리를 바꾸고 있다"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압수는 4월에 실시하고 6개월 후인 10월에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물건을 빼앗긴 사람은 최소한 무엇을 빼앗겼는지 그 목록을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6개월동안 압수목록을 교부조차 하지 않았다가, 더욱이 증거로 제시한 압수물품 목록에서는 작성일자를 기재하지 않아 마치 4월27일에 한 것 처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제출했다.

또 검찰이 '임의제출' 표기에 대해 착각이었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개월간 서류검토를 꼼꼼히 했을 것이면서 그런 해명을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문건 빼돌리려 했다면 비서관이 왜 하필 압수수색 현장 갔겠나"

변호인단은 이어 "도지사가 한 비서관과 비서실장과 관련해 선거문건을 빼돌리려 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문건을 빼돌리려 했다면 한 비서관이 왜 하필 압수수색 현장으로 갔겠느냐"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헌법 12조3항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은 반드시 제시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20년간 법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별로 보지 못했다"며 "만약 이 법정 방청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면 방청석 뿐만 아니라 재판관이나 검찰, 변호사도 모두 대상에 포함되느냐"고 반론을 폈다.

또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도청 전체를 압수수색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이는 오도된 주장"이라며 "압수수색영장 제시 하지도 않았고, 신분 밝히지도 않았고, 압수내용 밝히지도 않았고, 압수목록 교부도 하지 않았고, 오직 지켜진 것은 영장의 유효기간 뿐"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만약 도지사가 갔다면 들고 있는 문건을 압수했겠느냐"며 "이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의도와도 부합되지 않는다. 검찰의 주장은 괘변이다"고 몰아쳤다.

#"검찰 주장은 괘변...오프사이드 반칙 통해 골 넣으면 누구에게 벌 줘야 하나"

변호인단은 "수사절차가 위법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괘변"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적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예를 들어 축구경기때 오프사이드 반칙을 통해 골을 넣으면 인정할 수 있나"라고 물은 후,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한 사람에게 벌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영장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위법하게 제시된 증거는 인정되지 말아야 한다고 수업시간에 들었던 내용이, 실제와 왜 틀리냐"며 "이런 경우에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나"라고 재판부에 항변했다.

#"수업시간에 들었던 내용과 실제가 왜 틀리냐...증거능력 배제는 원칙"

재판부는 "이번에 김태환 지사와 박 비서실장, 한 비서관에 대해 침해된 인권은, 앞으로 검사 형재자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이번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 배제는 재판부의 큰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원칙이 무엇인지,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운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야 할 때"라며 증거능력에서 배제해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2시간 동안 휴정한 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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