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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목적대로 쓰지 않은 농지 1018명 ‘1년 동안 처분의무’ 통보
취득목적대로 쓰지 않은 농지 1018명 ‘1년 동안 처분의무’ 통보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5.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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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지이용실태특별조사 결과 1293필지·134㏊ 농지 처분대상 결정

농지를 당초 취득목적대로 쓰지 않은 농지 소유자 1018명에게 1년 동안 농지처분의무기간이 통보됐다.

제주시는 제주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농지이용실태(특별)조사 내용을 토대로 청문한 결과, 이같이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특별조사 5337명의 7172필지·844㏊와 정기조사 8383명의 1만3664필지·2300㏊ 등 1만3720명의 2만836필지·3144ha이다.

경과 임의전용, 임의임대 등 농지로 조사된 1386명의 1826필지․203㏊도 4월7일부터 21일까지 청문했다.

청문 결과 자경과 농지전용, 소유권이전 등이 확인된 114명은 농지처분의무대상에서 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 1018명(1293필지·134㏊)은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고 1년 동안 처분의무기간을 통보했다.

등기우편 송달불능 254명은 청문일자를 다시 알려 청문을 하게 된다.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 농지소유자(1018명)는 해당농지를 1년 기간 안에 처분해야 한다.

다만 해당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엔 처분의무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에 처분명령을 유예하게 된다.

만일, 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기간을 정해 농지처분을 명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겐 개별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최초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해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해마다 1차례 부과‧징수하게 된다.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유예,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 이행기간에 있는 농지는 농지전용허가 등 농지전용행위가 제한된다.

이번 조사는 제주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특별조사(최근 3년 이내 도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2015년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도내거주자, 영농법인, 외국인소유 농지)를 대상으로 했다.

지난해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90일 동안 이뤄진 이 조사는 농지 이용‧경작현황과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 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강기훈 농정과장은 “농지처분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로 농지 기능을 회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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