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강정항 해상 구조물로 인한 어선 파손, 국가 배상책임
강정항 해상 구조물로 인한 어선 파손, 국가 배상책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5.04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어선주 손해배상청구 소송 일부 승소 판결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해군이 설치한 해상 구조물 때문에 어선이 파손된 것과 관련, 법원이 국가의 손해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손혜정 판사는 지난 2014년 12월 강정항 인근 해역에서 해군이 설치한 파제제(소형 선박 보호를 위해 항내에 축조된 방파제)에 부딪쳐 파손된 어선의 선주인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33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손 판사는 “파제제 설치 후 강정항 서방파제 시점 부근에서 어선이 통과할 수 있는 항로가 기존보다 좁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로서는 기상 악화시 어선 보호를 위해 파제제 설치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 손 판사는 “이 사건 파제제에 야간 경광등이 설치돼 있긴 했지만 그 불빛이 야간에 어선 운항자가 식별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야간 식별장치가 부족한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손 판사는 김씨가 사고 발생 이전부터 파제제 및 수중암초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손해 배상책임을 40%만 인정했다.

한편 해군은 지난 2014년 6월 서방파제 시전부에 50m 길이의 파제제를 설치한 후 강정마을 어촌계와 선주회장 등이 수중암초 제거 및 야간 식별조치 강화 등을 요청해왔으나 시공사측은 외부 컨설팅 회사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어선의 운항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