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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3년
헤어진 여자친구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3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5.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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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고의성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 일축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을 찾아 현관문을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주거 칩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자정께 과거 애인관계였던 A씨(50)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훼손하고 안방까지 침입했다.

또 김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 옆구리를 찌르고 농약병을 보여주면서 “같이 죽자,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피를 흘리면서 “응급실로 데려가 달라”고 하자 A씨를 차에 태워 제주시내 병원 응급실 입구에 내려놓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서 김씨는 자신이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려간 점을 들어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살해 의도로 소지한 칼을 이용하 피해자를 찔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 입구까지 데려다 주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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