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27 (금)
“곽지 해수풀장 문제, 원상 복구로 끝나는 일 아니다”
“곽지 해수풀장 문제, 원상 복구로 끝나는 일 아니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4.28 10: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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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 절차 미이행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논란을 보면서
 

곽지 과물해변에 조성되고 있는 야외해수풀장 사업이 결국 원상 복구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됐다.

<미디어제주>의 첫 보도 이후 지난 19일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자료를 통해 이미 공정률이 70%라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헛되지 않게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했던 제주시가 일주일만에 180도 입장을 바꾼 것이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곽지리 1565번지 과물해변 일원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는 점을 지적한 <미디어제주>의 후속 보도가 없었다면 당연히 그대로 사업이 진행됐을 상황이었다.

결국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절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지정돼 있는 곳이어서 계획 변경이 필요한 곳임에도 이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지적되자 지난 21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이었다.

어찌 됐든 행정의 과오를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김병립 제주시장이 공식 사과 입장과 함께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힌 지난 27일, 원희룡 지사도 간부회의에서 “수변공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경관 보존을 하겠다는 제주 미래비전의 우선 과제와도 정면으로 어긋난다”면서 “행정이 관련 절차를 전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유로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하고 나섰다.

원 지사의 신속한 결단으로 결국 원상 복구와 함께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이어지게 됐지만, 이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일부 직원의 실수로 덮고 가려는 ‘꼬리 자르기’식이 되지는 않는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결재 라인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관광지 조성 사업계획 변경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이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이 추진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혹시 이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업무 지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염려되는 점은 이번 곽지 야외해수풀장의 사례처럼 관련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치는 사례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다.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 이후에도 이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점검해야 할 일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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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재자 책임 2016-04-28 12:00:19
이유야 어떻든 중단은 잘됐지만 결재라인의
최종 결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