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국인 용의자 체포시한 앞두고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
지난 13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여성 변사체 관련 경찰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귀포경찰서는 이 사건의 용의자로 긴급 체포해 수사를 벌이던 A씨를 20일 자정을 넘겨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가 일하던 단란주점의 단골 손님으로, 심야시간대에 개별적인 만남을 갖는 등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어 지난 18일 새벽 체포해 수사를 벌여 왔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와 경찰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A씨에 대해 범인으로 단정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여 왔으나 결국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되기 전에 석방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경찰은 A씨의 휴대폰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확보됐다며 수사상 진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확보한 피해자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 범위를 좁혀 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피해 여성은 23세의 중국인 여성으로, 지난해 10월 7일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체류하면서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중국 영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가족들과 연락을 시도하는 한편, 중국 수사기관과도 공조를 취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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