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 김성훈 총장이 노조 설립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확정된 데 대해 ‘제주한라대 총장 퇴진‧사학비리 근절‧학내 민주화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한라대 공동행동)이 성명을 내고 김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라대 공동행동은 7일 성명에서 “대법원이 김성훈 총장이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종용한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환영하며, 김 총장은 이제라도 노조 탄압과 사학 비리 등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라대 공동행동은 한라대가 이미 지난해 입시부정이 적발돼 제주도로부터 입학정원 축소 등 징계를 받았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되는 등 횡령과 각종 법 위반 등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당초 이런 의혹들을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실제로 노조 설립 이후에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등 탄압을 가해왔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김성훈 총장의 비리 의혹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한라대가 외형적인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총장 등이 모두 한 가족인 족벌체제로 운영되면서 각종 비리 의혹과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을 들어 한라대 공동행동이 그 위상에 맞는 민주적 운영을 촉구하며 결성됐으며, 한라대가 바로 서기 위해 학교 운영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해왔음을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