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의약품안정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을 환자를 상대로 임상시험한 종합병원 및 병원장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장윤영)은 2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시 소재 모병원과 병원장 김모씨(50)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측은 환자들에게 투여한 의약품이 제대혈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를 증식 배양해 생산됐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부작용 등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3년 9월 간경변증 환장인 김모씨 등 24명의 환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대혈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를 증식.배양해 생산된 '동종유래줄기세포치료제'를 투여해 임상시험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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