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건설업자들 줄줄이 징역형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건설업자들 줄줄이 징역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4.01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1년간 1만여㎡ 사들인 4명 실형 및 징역형 선고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 농지를 취득하기로 공모해 1만여㎡의 농지를 사들인 건설업자들에게 줄줄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송모씨(56)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이모씨(70)와 강모씨(51‧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홍모씨(42)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 2월 제주시 오라3동 소재 농지 2874.5㎡를 사들인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 16일까지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경증명을 받는 방법으로 모두 1만여㎡(15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이씨와 강씨, 홍씨 등 3명은 농지 취득 과정을 모두 송씨에게 일임했다고 주장했지만 정 부장판사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 실태와 정부 수립 이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계속 제한해온 규제 연혁 등에 비춰볼 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법령상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치상 쉽게 알 수 있다”고 일축했다.

특히 정 판사는 “제주에서 그동안 불법 농지취득과 그 농지에 건물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 행위가 관행적, 묵시적으로 허용돼 왔다 하더라도 불법 산지전용과 농지개발 행위로 인해 투기성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비춰 제주도의 환경 보전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농지를 취득한 뒤 공동주택을 건립, 매도하려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 목적을 신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은 죄질이 불량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판사는 “송씨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계획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 위법행위를 알선‧주도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