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주차된 차량에서 훔친 카드 사용한 중국인 집행유예
주차된 차량에서 훔친 카드 사용한 중국인 집행유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3.31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절도 등 혐의 중국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주차된 차량에서 카드를 훔쳐 사용한 중국인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L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L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6시께 제주시 노연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직불카드를 훔친 데 이어 2월 6일과 9일에도 주차된 승용차에서 카드를 잇따라 훔쳤다.

또 훔친 카드로 제주시내 면세점에서 45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 등 2월 9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인정, 반성하고 있으며 카드 사용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