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후보측에 소명 요구 등 본격 조사 착수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양치석 후보(새누리당)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양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관련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양 후보측에 소명을 요구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도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재산신고 누락의 경우 수정 신고도 가능하지만 재산신고서를 제출한 데 대한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검토한 후 처벌도 가능하다.
도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이의제기가 접수된 만큼 우선 후보자의 소명을 받아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도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게 된다”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허위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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