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3:40 (금)
고태민 “덕담 한 마디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고태민 “덕담 한 마디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3.29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빨간 점퍼가 대세’ 발언 물의” 더민주 논평에 반박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

새누리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이 “요즘은 빨간 점퍼가 대세”라고 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발언 당사자인 고태민 의원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고태민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발표한 이날 논평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진실처럼 호도하고 있어 도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할 당위성과 다른 의원들이 피해를 볼까 우려되는 마음에 직접 해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시 발언 요지는 ‘제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왔는데, 빨간색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빨간색이 대세’라는 덕담 한 마디”라며 “언론사마다 발언 내용이 다른데 언론 보도 내용만 가지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니 선거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그는 “행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도 2명이 배석했었다. 확인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마을체육대회가 열리게 됨을 축하하는 말을 하면서 느닷없이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찍어달라든지, 지원 또는 성원해 달라는 발언의 선거운동이 있었다면 스스로 사법당국에 찾아가겠다”며 “또 덕담 한 마디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입은 풀고 돈은 묶자’는 말이 있다. 민주주의 선거 풍토가 이뤄지기 위해 꼭 필요한 말”이라면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싶으면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건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