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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TV 등 훔친 제주 현직교사 유죄 확정
학교 TV 등 훔친 제주 현직교사 유죄 확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3.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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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선고 뒤 항소심에서 뒤집혀 …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

학교와 모델하우스에서 TV 등 가전제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제주도내 모 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절도와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의 상고를 기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6얼 7일 제주시 영평동에 있는 모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침입, 300만원 상당의 TV 한 대를 훔친 혐의를 받아 왔다. 또 7월 17일 오후 8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 제주시내 모 학교 체력단련실에 침입, 79만원 상당의 TV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씨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안방과 거실, 장롱에서 4대의 TV를 발견했고 검찰과 경찰은 사라진 TV와 집에서 발견된 TV 일련번호가 일치한 점을 들어 이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지만 1심에서는 이씨가 처음 참고인 조사를 받고 한달 후에 수색이 이뤄지기까지 TV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은 점, 다른 경로로 TV를 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는 모델하우스에서 사라진 TV와 일련번호가 일치하고 특정 부분이 동일하게 파손됐다는 점, 이씨의 진술이 번복된 점 등에 주목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360만원짜리 신품 TV를 한 달만에 10분의1 가격으로 구입한 점이 의심스럽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해 5월 다른 곳으로 이사 간 세대도 전혀 없었다”면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모델하우스에서 95만원 상당의 원형 테이블과 카펫을 훔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측이 제기한 상고 이유에 대해 “원심이 무죄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현재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직위해제된 상태로, 학교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씨에 대한 해임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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