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살인 및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이모씨(6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7일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집주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지갑에서 수표를 훔쳐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수표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표를 취득하게 된 과정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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