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도내 모 수협, 위탁 가공한 옥돔 속여 팔다 적발
제주도내 모 수협, 위탁 가공한 옥돔 속여 팔다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3.24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명 입건 조사중

다른 수산물 가공업체에 맡겨 가공한 옥돔을 직접 가공한 것처럼 속여 팔던 제주도내 모 수협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서귀포시 A수협 강모 과장(47)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L-글루타민산나트륨(MSG)을 첨가해 수산물을 제조한 무허가 수산물가공업자 윤모씨(52)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도내 B업체에서 가공한 옥돔을 수협에서 재포장해 마치 수협에서 제조한 것처럼 표시, 21톤(시가 10억3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A수협의 가공시설이 부족해 옥돔을 제조‧가공할 수 없어 다른 수산물 가공업체에 위탁해왔다.

하지만 이 업체는 위생복과 위생장갑도 착용하지 않고 수산물을 가공하는 등 위생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윤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동안 중국산 옥두어 등 수산물 특유의 잡냄새를 없애고 감칠맛을 내기 위해 L-글루타민산나트륨(MSG)을 첨가해 제조‧가공한 수산물 5톤(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을 도내 전통시장과 오일장을 찾는 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MSG(식품첨가물)를 첨가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면 식품 제조‧가공업을 등록해야 함에도 관계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산물 가공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윤씨가 가공에 사용한 MSG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 인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도내 수협과 수산물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른 위법 사항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