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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기계약직 공무원 임금 청구 소송 패소
제주도, 무기계약직 공무원 임금 청구 소송 패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3.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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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임금 청구소송 원고 일부승소 최종 확정판결
민주노총 제주본부 “소송 미참가자에게도 체불임금 지급하라”
 

제주도가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6년여만에 이를 대부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는 전현직 무기계약직 공무원 34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원들이 패소한 부분을 파기, 광주고법 제주부로 환송하면서 대부분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는 급식비와 교통보조비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통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제주도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한 급식비와 교통보조비에 대해 “비록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 지급이 확정돼 있으므로 최소한도로 확정돼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원고들에게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의 이같은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2300여명의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은 제주도의 반노동자적 행태를 규탄한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공무직 노동자들에게도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본부는 성명을 통해 “제주도와 공무직 노조는 그동안 공공운수노조 제주도지회가 공무직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소송인단을 모집할 때 ‘소송 참가시 불이익’ 등 유언비어를 살포하는 등 방해 책동을 벌인 바 있다”면서 “제주도의 무리한 소송으로 임금채권 시효가 소멸돼 대다수의 공무직 노동자들은 3년간의 임금을 떼어먹힐 상황”이라고 제주도정의 불법적인 행정을 질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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