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변호사법 위반 행정사 벌금 1000만원
변호사법 위반 행정사 벌금 1000만원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1.21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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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건상담 및 대리를 해 준 대가로 부당이득을 챙긴 행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김상환 판사)은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 부모씨(60.제주시)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사와 법무사의 업무범위가 모호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미 벌금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영업을 계속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폐업을 하고 새로운 길을 나선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씨는 지난해 3월부터 64회에 걸쳐 벌률사건상담 및 대리를 해 준 대가로 75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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