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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항소 기각
술 취한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항소 기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3.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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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징역 8년형 유지

만취 상태의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50대 여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유모씨(5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9월 7일 제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남편의 머리와 복부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자가 거동이 없는 상태임에도 피해자를 방치해 복강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폭행 등으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 있어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면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피고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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