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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공동행동 "사학비리 한라학원 이사장 일가, 검찰 고발"
한라대공동행동 "사학비리 한라학원 이사장 일가, 검찰 고발"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3.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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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위반·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횡령 의혹 검찰 수사 촉구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한라대학교교수협의회'는 도민의 방에서 '제주한라대학 이사장 일가의 각종 비리와 부정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2개 시민·노동 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한라대공동행동'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라대학교 이사장과 총장, 법인이사 등 한라학원 이사장 일가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주요 의혹은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농지법 위반 ▲SSTH(스위스호텔학교) 관련 업무상 횡령 등이다.

한라대공동행동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거대사학인 제주한라대학교가 감사원과 제주도정도 무시하는 듯한 막무가내식 학교운용을 함으로써 결국 피해는 대학 구성원과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헸다.

이들은 "이사장 일가가 각종 불법과 탈법 행위를 통해 재산을 축적하고 있으며, 교비로 사들인 학교 용지를 수익용재산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로 제주도와 법정분쟁까지 벌이는 등 학교 운영폐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내 비리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에 대해 학교측은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전보, 재임용거부, 비상식적 교수업적평가 등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지난 2013년부터 제주한라대학교지부와 한라대교수협의회 등은 지속적으로 한라대학 이사장 일가의 사학비리 의혹을 제기해왔다.

실제 2015년 12월 제주한라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비회계 자금 운용,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입학전형 운영, 산업체 위탁교육생 학점 부여, 국고보조금 과다지급 및 집행, 재정여건 개선계획 작성 등 총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한라대공동행동은 제주녹색당, 노동당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연대, 민주노총제주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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