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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수백억 다른 데 썼다가 ‘된서리’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수백억 다른 데 썼다가 ‘된서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3.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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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양 행정시에 목적 외 사용 국고보조금 320여억원 반환 등 주의 처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백억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해 폭우 때 병문천의 모습.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국고 보조금 수백억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일 공개한 ‘건설‧환경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2013년부터 제주도가 부당하게 집행한 국고 보조금이 제주시 212억6900여만원, 서귀포시 114억600여만원 등 326억750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제주시의 경우 2014년부터 A업체와 병문천 수해상습지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 계약을 체결, 지난해 10월 준공하는 등 모두 9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병문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와 무관한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 공사에 36억7600여만원을 집행한 후 국고보조금 정산서에는 집행 내역을을 병문천에서 시행한 교량 확장공사에 지출이 이뤄진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 정산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주시는 병문천 등 9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411억5300여만원 중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대상이 아닌 목적 외 사업에 212억6900여뭔을 부당하게 집행, 세부 집행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국토부에 실적 보고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이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이라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목적외 사용금액을 반납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제주시의 이같은 항변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반환을 명하도록 돼있다는 점을 들어 “단순히 지방재정 여건상 반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반납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서귀포시도 지난 2013년 서중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등 12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국고 보조금 412억5700여만원 중 국고보조금 교부 대상이 아닌 목적 외 사업에 114억600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목적 외로 사용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앞으로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르게 보조금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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