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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가 의도적으로 원토지주들과의 소송 사실 숨겼다”
“JDC가 의도적으로 원토지주들과의 소송 사실 숨겼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3.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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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자야제주리조트, JDC 상대 손배소 앞두고 강경대응 천명
첫 변론기일 앞두고 손해배상액 증액, 본사 그룹차원 대응키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상대로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오는 7일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JDC가 버자야 그룹과 합작투자계약과 토지 매매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원토지주들과의 소송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에서다.

버자야측은 이에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6일 JDC를 상대로 낸 3500억 규모의 토지매매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손해배상액 증액과 그룹 차원에서의 본격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보도자료에서 버자야측은 JDC가 의도적으로 원토지주와의 소송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지난 2007년 12월 사업부지 원토주지들이 해당 사업이 유원지 조성 목적에 위배된다면서 JDC를 상대로 토지수용 재결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2008년 버자야그룹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 합작법인 버자아제주리조트를 출범시켰으며, 이듬해 3월에는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매계약까지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버자야측은 “토지 수용이 무효로 판결된 2011년 1월 2심 선고 때까지도 관련 소송의 존재에 대해 그 어떠한 정보도 JDC측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했으며 2심 선고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소송에 대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JDC는 이 과정에서 2010년 11월 재판부가 JDC측에 2억8220만원을 원토지주들에게 지급학 합의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토지 수용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버자야측은 “JDC의 무책임한 업무 처리와 기만 행위로 사업이 중단돼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에도 JDC는 토지 문제 해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제주특별법 개정만이 해답이라는 듯이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버자야측은 오는 7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손해배상액 증액, 말레이시자 버자야그룹 본사 차원의 대응, 고위 임원 방한 등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탕위운 버자야제주리조트 개발이사는 “2015년 3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JDC가 문제를 해결해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해 왔으나 JDC는 프로젝트 진행 여부를 버자야의 판단으로 미루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버자야 그룹은 프로젝트 진행 여부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대해 깊게 고심했지만 JDC는 그 어떤 해결방안이나 도움을 주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면서 “결국 JDC가 아무런 해결방안을 주지 못해 2015년 7월부로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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