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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예비후보 “토지 양도소득세, 지방세로 전환해야”
문대림 예비후보 “토지 양도소득세, 지방세로 전환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3.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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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업무 늘어났지만 조직‧예산 없어 반쪽짜리 전락” 진단
문대림 예비후보

서귀포시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제주지역 토지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2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2015년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30.3%로 전국 평균 45.1%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권한과 업무는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조직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반쪽짜리 특별자치도로 전락했다고 진단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그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때 사용 목적을 지정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항상 가용재원이 모자라 지역 실정에 맞는 각종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로 그는 제주특별법 제4조 제3항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행정적・재정적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들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동 불가능한 재화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가운데,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고, 법인세율 조정 권한보다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쉽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제주도는 법인세율 조정권한,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관련 권한 이양에는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토지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세 이양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지적하며 “특별법 개정시 소득세 중 토지분 양도소득세는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한다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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