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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땅 사들이는 외지인들 “알고보니 농사짓지도 않아”
제주도 땅 사들이는 외지인들 “알고보니 농사짓지도 않아”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3.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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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외 거주자 소유 농지 대상 1단계 조사 결과 2일 발표
30% 넘는 면적이 휴경이거나 무단전용 등 비정상적으로 이용돼
도내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진은 농지임에도 농사를 짓지 않고 내버려둔 땅.

비정상적으로 이용되는 제주도내 토지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4월 농지의 편법 이용을 막기 위해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침’을 발표한 뒤 1단계 조사를 진행한 결과 30%가 넘는 면적이 비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2일 제주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1만2698필지 1756만5000㎡ 가운데 4032필지 557만3000㎡가 비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있었다. 면적으로는 31.7%에 달한다.

1단계 조사 토지는 최근 3년간 취득한 농지로, 제주도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했다. 농사를 짓지 않거나 무단전용, 임의임대 등 비정상적으로 관리되는 현장이 적발된 것으로, 외지인들의 상당수가 편법으로 제주도내 토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비정상적 행위로는 농사를 짓겠다고 제주도내 토지를 사들인 뒤 휴경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3492필지 477만1000㎡가 휴경에 해당한다. 임의로 빌려준 경우는 331필지 59만9000㎡, 건축야적장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이 209필지 20만3000㎡에 달했다.

제주도는 비정상적으로 농지를 활용한 이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도 밝혀낼 계획이다.

제주도는 청문 절차를 거치면서 농지법에 따라 해당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해진 기간에 처분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도외 거주자에 대한 1단계 조사에 이어, 도내 거주자에 대한 2단계 조사를 진행하고, 3단계는 1996년 농지법 시행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단계 조사는 오는 9월말까지, 3단계는 내년 7월까지 진행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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