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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난폭·보복운전은 범죄, 휴대폰 앱으로도 신고하세요
[기고] 난폭·보복운전은 범죄, 휴대폰 앱으로도 신고하세요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02.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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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함혜영

얼마전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사냥개까지 풀어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사건은 물론 이에 앞선 한 보복운전자는 구속되는 일까지 있었다.

또한 지난 광복절 전야 외제차 동호회 회원들이 자동차 경주를 벌이다 사고가 난 것을 의심한 보험사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되어 난폭운전은 물론 사기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적지 않은 운전자들은 도로상에서 운전중 보복운전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혹은 다른 운전자의 피해사례를 본 경험이 없지 않을 것이다.

올해 2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상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인 난폭운전 또한 처벌된다.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난폭운전이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2개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가한 행위’를 말한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시 벌점 40점을 부과하여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가 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에서는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에 대한 집중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난폭·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는 범죄행위임을 강조하며 교통안전확보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제주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

신고방법은 112범죄신고 전화 및 스마트폰에 국민제보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다운로드한 후 ‘교통위반신고’란의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이용,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촬영 동영상을 이용하여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피해진술조서를 가명으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활동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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