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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몰래 관인 찍은 위법한 행정처분 취소는 적법”
“결재권자 몰래 관인 찍은 위법한 행정처분 취소는 적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2.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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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행정부, 도로 점용 및 연결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 기각

도로관리사업소 직원이 소장의 공인을 몰래 찍어 도로 점용 및 연결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A씨기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 연결 및 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 행정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평화로 인근에 진출입로를 조성하기 위해 도로 연결 및 점용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당시 해당 업무를 맡고 있던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B씨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허가증을 작성, 소장의 공인까지 몰래 날인해 허가증을 교부했다.

이후 도로관리사업소는 B씨의 비위행위를 적발, 이듬해 2월 24일 A씨에게 내준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가 도로관리사업소의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어 결재권자의 결재가 없는 이상 행정청의 서명 또는 관인이 찍힌 문서가 있더라도 그 문서의 외관에 따른 행정행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소장의 공인을 몰래 날인한 B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해놓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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