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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4000만원 보조금 빼돌린 농업회사법인 대표 징역 2년
3억4000만원 보조금 빼돌린 농업회사법인 대표 징역 2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2.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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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풀리고 허위 사회적기업 창업 서류 등으로 보조금 부정 수급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농업회사법인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씨(45)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양씨와 공모해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 신모씨(47) 등 3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또 다른 업체 대표 강모씨(48)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양씨난 지난 2010년 10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돼 76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놓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50만원으로 부풀려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

또 자신이 채용한 직원을 대표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금 3000만원을 부정 수급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자부담금 210만원을 자신이 부담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1490만원을 교부받았고, 2013년과 2014년에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보조금을 부정 수급받기도 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양씨가 편취한 보조금 액수는 3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김 판사는 검찰의 공소 사실 중 양씨가 인건비 보조금 2000만원을 가로챈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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