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 “업무방해, 무시 못할 위험 발생시킨 경우로 해석해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이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이모씨(45)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5월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의자에 앉아 비키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2014년 2월에도 공사차량 탑승자가 미사를 집전하던 신부의 의자를 옮겼다는 이유로 공사차량 앞을 막아서며 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는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적용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이씨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공소 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업무방해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서 있거나 앉아있던 시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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