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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처벌 조항 마련, 무자격 가이드 근절될까
관광진흥법에 처벌 조항 마련, 무자격 가이드 근절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2.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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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부터 시행 … 제주도, 지난달 관광경찰 신설 등 관광사범 단속중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단속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된 관광진흥법이 지난 2월 3일자로 개정 공포돼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관광진흥법에는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규정돼 있지만 정작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

개정된 관광진흥법에는 가이드가 자격증 없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내하거나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줄 경우 자격취소가 되는 처벌조항이 신설됐다.

제주도는 지난 1월 자치경찰단 내에 관광경찰을 신설, 주요 관광지에 배치해 무자격가이드 등 관광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앞으로 행정, 관광경찰, 관광협회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수시로 운영함으로써 무자격 가이드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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