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음식점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상습적으로 음식대금을 가로채고 오토바이 등을 훔쳐 온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양모(24)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증처벌법에 의한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월께부터 이달 12일까지 도내 음식점 12곳을 돌아다니며 취업, 배달 후 수금한 음식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음식대금 80여만원 상당과 오토바이 12대와 휴대폰 2대 등 1009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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