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전 기획처장 구속 기소
제주국제대학교 기숙사 신축 사업과 관련, 시행업체로부터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박모 교수(57)가 전격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증거위조 교사 등 혐의로 지난 17일 박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제주국제대 기획처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숙사 신축 BTO 사업을 맡고 있던 지난 2012년 3월 건설 시행사 대표 임모씨(54)로부터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교수는 같은 해 8월 임씨와 기존 구내식당 및 편의점을 10년간 무상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 대학측에 9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박 교수와 임씨는 대학측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 김모씨(63‧여)를 끌어들여 임씨가 김씨에게 2000만원을 부동산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경찰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 사건은 국제대측에서 박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가 경찰이 배임수재 건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면서 금품 수수와 증거를 위조해 처벌을 면하려 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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