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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해 일자리 영향평가제를 실시”
“제주특별법 개정해 일자리 영향평가제를 실시”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2.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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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도민 우선고용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이 제주특별법을 개정, 개발사업승인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앞서 사전 일자리 영향평가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주특별법 제147조 제3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에는 제주도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고용계획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재재할 근거가 없다.

김우남 의원은 15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전 일자리 영향평가 제도 도입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민의 고용 등을 전제로 개발사업 승인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우남 의원은 이어 “개발사업 승인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앞서 제출한 고용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세제감면액이 환수되는 투자진흥지구해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또 “민간대기업의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한시적용 등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위해서도 입법 등의 지원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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